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체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제공을 하기로한 가족 구성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보가 제공되기에 연말 정산 환급 계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장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해 환급 계산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Check!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조회/발급" 페이지로 가주시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따로 가입을 진행하셔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편리한 연말정산"에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등의 내역과 세액 공제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동영상 설명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예상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의 동영상 설명을 보시려면 우측의 "동영상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시간내에 확인을 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로 넘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세액 보는 방법!
만약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다면 귀속년도에 자신이 일한 월부터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 "예상세액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연말 정산 환급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자신의 급여나 기타 기록들을 내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세액", "소득세", "기납부 소득세액" 등에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소득공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작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를 받을 일이 없는데요.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부분에 금액이 적혀져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명을 누르시면 해당 정보에 대한 도움말을 보실 수 있고, 한도액비교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히들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13월의 안좋은 날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그러한 정보들도 제공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신다면 13월의 보너스로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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