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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형차 분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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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소형차 분류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차종은 자동차 관리법을 근거로 하여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범주로 나눈다면,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이륜차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10인 이하의 차량을 의미 합니다.



승용차에서도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으로 구분을 짓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구입했을 때 취등록세 등의 비용도 달라집니다.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차 소형차 자동차세

위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정보인데요. 보시면 1,000cc, 1,600cc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차 소형차 구분의 기준을 알아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경차는 1,000cc 이하에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미터 이하의 차량입니다.

소형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1,600cc 이하에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미터 이하의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비영업용으로 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면세가 되지만 다른 종은 아닙니다.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형에 해당하는 차량은 스파크, 트위지, 그랜드, 모닝, 이온, 다마스, 레이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면 소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는 티볼리 아머, 스토닉, 트랙스, 코나, 니로, 티볼리, 엑센트, QM3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나라마다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작은차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어느나라에서는 다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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