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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보 TIP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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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받는방법 안내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등기부등본 혹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해당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략 3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받는 법, 무인발급기에서 받기, 인터넷을 통해서 받기 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인발급기,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안내

인터넷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은 보안 프로그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발급하기'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열람 시에는 700원, 발급 시에는 1,0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소를 찾는 방법은 간편 검색 / 소재지번 / 도로명주소 / 고유번호 / 지도 등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은 후에 출력을 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프린터기가 발급 가능한지 잘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용을 통해 발급 받은 문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열람용으로 한 후에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경우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급 수수료를 낸 후에 사용하는 것만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수료

무인 발급기를 찾는 방법은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민원 24의 고객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안내'로 가신 후에 '설치장소 안내'를 통해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Ctrl + F를 통해서 자신의 집 주변을 찾은 후에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인발급기라고는 하지만, 해당 건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천원이 들며, 따로 본인확인은 안해도 됩니다.

[민원 24에서 찾는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시간과 수수료, 본인확인 필요 안내입니다.]

[위치에 대한 안내입니다. 민원 24에서 자료를 받아 ctrl + F를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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