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표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에 대한 계산기나 요율표 등을 확인하셔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 후 예산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를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매매나 교환 임대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가격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을 거래하실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매매 교환 시에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래금액의 0.6%의 상한요율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5만원을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5천만원을 거래한다고 해도 원래 계산대로라면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5만원의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요율이 있으며, 한도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 가격에 따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금액 산정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 교환, 전세, 월세 등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거래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산정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거래 유형에 맞게끔 확인하셔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매매나 교환을 할 경우 0.5%를 내고, 임대차 등은 0.4%를 낸다고 합니다. 이때 계산식은 거래금액 X 0.005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이외의 토지나 상가등을 거래할 경우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9%이내에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주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아래는 주택이외의 경우입니다.
자세히 확인하셔서 자신이 얼마나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