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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보 TIP

근로기준법 월차 알아보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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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월차

 

오늘 알아볼 주제로는 우리가 매일 근무하고 일하는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월차 정보에 대한 것인데요. 보면 회사 사장님들은 이러한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데, 근로자의 경우는 잘 신경안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러한 근로기준법 월차를 무시하고 잘 못쓰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따지거나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일 인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월차

고용노동부 & 법제처 이용해서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월차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알아본 것인데요. 확인 결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해서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동안 일을 하거나 1년동안 80%의 출석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1개월간 개근을 할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법제처

좀더 자세한 근로기준법 월차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법을 보면 되는데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근로기준법 월차

이곳 법제처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해 보시면 각 조항별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60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의 경우는 휴가가 가산된다고 하는데요. 4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월차

위 내용은 61조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월차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포스팅이였습니다. 저도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뭘 잘 모를때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서 했지만, 이러한 법 등에 위반되는 것들은 회사측에 잘 이야기 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부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회사와 잘 이야기 하시고 해결이 잘 안될 경우 노동청 등에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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