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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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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썸네일

사업을 하게 되고 매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개인사업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VAT로 제품, 용역 등이 생산이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 과정에 기업이 새로 만들게 되는 부가가치에 물게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 지를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류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

첫번째,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입니다. 여기에는 미가공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임대용역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국민후생용역 관련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보건용역[병의원] & 혈액, 교육 용역[학원], 여객운송용역[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등 제외], 국민주택 공금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 포함이 됩니다.



세번째, 문화 관련 재화용역입니다.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제외]가 포함이 됩니다.

네번째, 부가가치 구성요소입니다. 토지 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이 포함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전화 복권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학원이 면세가 될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학원이라고 하여도,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의 경우는 2011년 7월 1일 이후로 과세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강습소, 훈련소 등 학교 학원은 교육내용과는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햐 하는 부분은 관할 관청으로 부터 교육허가를 받지 못한 곳. 즉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라면 과세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포함이 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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