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체크!
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알아보는 글을 주제로 작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께서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잃어버린 경우 분실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면허증 분실신고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운전 면허 사진 규격에 맞춘 면허증 사진과 함께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Check!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를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시험장, 1종, 2종 등에 대한 면허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하셔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발급신청"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정보 동의등을 하신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발급 받아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셨다면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을 받게 된다면 위조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면허증 사진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 면허증 사진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면허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위에서 "동의"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신청으로 할 경우 신청하신 날로부터 3일 이후에, 경찰서에서는 15일 이후에 수령 희망날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게 되면 1시간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7,500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때 간혹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신청을 하신 분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도 20일정도 가능이 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면허증 분실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출근 등 운전을 꼭해야 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을 내셔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서 직접 발급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험장에서 받을 경우 이전과 같은 사진이 아닌, 운전 면허 사진 규격에 맞춘 새로운 면허증 사진 이용도 가능하므로 필요한 것을 잘 챙겨서 빨리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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